경차유류세환급1 경차 유류세 환급받으려면 전용카드 있어야 돼요 경차 유류세 환급받으려면 전용카드 있어야 돼요 5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시행 오는 5월 1일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들은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주)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경감해 준 뒤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 2008.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