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기

노마드 캉의 은퇴이민 설계 - 비자문제

by khany 2008. 7. 22.

요즈음 우리나라에도 은퇴이민의 열풍이 불어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를 은퇴거주지로 물색하고 정보를 모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노후는 동남아에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 저기를 알아보고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보들이 대부분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이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돈 없는 사람들은 은퇴이민도 꿈꿀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있더군요. 하지만 마음가짐과 태도만 분명하게 정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 동남아 장기체류가 아닐까 생각되어 이 글을 적습니다.

저는 한 때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태국의 푸켓에서 스쿠바 강사 한다고 1년 넘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살아보고 나서 느낀 점이라면, 정말 비지니스가 아닌 은퇴이민으로 온다면 저렴하게 체류할 방법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보장이나 혜택 등의 안락함을 버리고, nomad(노마드)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문제

역시 외국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쯤 글로벌 세상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꼭 그런 날이 오기를.....

현재 태국이나 말레이지아 등의 나라는 한국사람들에게 무비자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특정한 워크 퍼밋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갔다가 돌아오는 비자 클리어 라는 것을 통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갑니다. 비자 클리어의 경우 아시아,유럽을 통털어 태국 출입국시 체류기간 제한 없이 3개월 마다(정확히는 90일) 비자연장이 가능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확히는 90일 입니다.(우리 부부도 계산을 3개월로 하는 바람에 오버 스테이가 되어서 벌금을 물었던 기억이 있네요. 하루에 몇백밧이었던거 같은데....정확히는 모르겠네요.) 90일 마다 비자를 클리어 하러 주위 국가로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 와야 합니다.

3개월 정도 한 곳에 사는 게 지겨워질 때 쯤해서 여행을 다녀오게 되죠. ^^
태국 같은 경우엔 여행사의 주요 상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사람들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합니다. 한국인의 특권이기도 하죠. 태국과 말레이지아는 한국과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백인애들은 매 달 비자 클리어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도 모두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치앙마이쪽에서 하는 장기 체류 비자와 타이 엘리트 카드 라는 게 있구요. 말레이지아에는 MM2H(Malaysia My Second Home)라고 하는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나이가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돈벌이만 하지 않고 불법만 행하지 않는 여행자라면 태국과 말레이지아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폴 등지의 여행을 하면서 몇 년이고 지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방법이라는 면에서는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소모되는 비용들을 통해 볼 때 여행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태국을 중심으로 비자 클리어를 통해서 주변 국가를 여행하면서 충분히 노후를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올리는 글입니다. 머지 않아 제가 살고 싶어하는 미래의 계획이기도 하구요.  

참고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합법적 장기체류 방법에 대하여 아래에 글을 올립니다.

======================

말레이시아는 2003년부터 세컨드홈(MM2H: Malaysia My 2nd Hom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10년간 유효한 사회적 방문 패스(Social Visit Pass)와 복수입국 비자(Multiple Entry Visa)를 제공한다.

필리핀과 달리 나이 제한이 없어 35세 미만도 취득 가능하다. 50세 미만은 30만 링깃(약 8000만 원), 50세 이상은 15만 링깃(약 4000만 원)의 예치금을 지정 은행 계좌에 예치하면 된다. 또는 국내에서 고정 수입 270만 원 이상에 대한 증빙을 할 경우 예치금이 필요 없다.

예치금은 1년이 지난 후 1500만 원을 남기고 현지에서 주택, 차량, 주식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0년 만기가 지난 뒤 지정은행에 1500만 원만 유지하고 있으면 다시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세컨드홈 제도는 의무 거주 기간이 없고 예치금 이자 수익, 자동차 구입 등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지 취업 및 창업은 불가능하다. 대신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홈스테이 등은 가능하다. 부동산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6%대다.

+++++++++++

필리핀의 SRRV(은퇴비자: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는 말 그대로 특별히 제공되는 비이민 비자로 필리핀 내에서 무제한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복수 출입국이 허용되는 영주권 개념의 비자다. 은퇴 비자 혜택은 1명의 신청인과 2명의 동반자에게 주어진다. 취업이나 사업은 불가능하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만 35세 이상으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 서류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50세 미만은 미화 5만 달러, 50세 이상은 2만 달러의 투자금을 은퇴청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30일이 지난 뒤에는 예치금을 콘도미니엄(한국의 ‘아파트’에 해당) 주식 골프회원권 매입이나 토지 장기 임대에 사용할 수 있다.

+++++++++++

태국의 경우 장기체류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1년짜리로서 매년 갱신연장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약 300만바트[한화 약 9천만원]을 태국으로 가져와 서류로 증명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부인이 태국인이면 50만바트 정도가능)

서류증명 형태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태국의 은행에 정기예금 예치[연리 약 5%]
2.해당금액으로 콘도등을 구입
3.해당 금액으로 법인등 회사에 투자.
 위와 같은 장기체류 비자를 변호사가 대행하는 수수료는 15,000바트

.법인회사 설립
법적으로 기본 자본금 2백만바트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10% 정도인 20만바트면 설립이 가능.
일단 기본 자본금이 2백만바트로 인정 되면 외국인 1명을 노동허가[워크퍼밋]을 낼 수 있슴.
법인설립시 이사는 7명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가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함.
예를 들어...태국인 이사 6명, 한국인 이사 1명을 구성할 경우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태국인 한 명을 A, 나머지 들러리 태국인이사 5명을 BCDEF라고 치면 회사 지분 설정 시

A...지분 46%[신뢰 가능한 태국인]
B...지분 1%
C...지분 1%
D...지분 1%
E...지분 1%
F...지분 1%
그리고 한국인 본인은 지분 49%

이렇게 구성하면 태국인A가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인설립 절차를 대행해주는 곳이 변호사 사무실이고 통상 법인설립의 수수료는 약 25,000바트.
태국의 부동산은 외국인 개인이 콘도[아프트]를 제외 하곤 구입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체를 구성하면 법인명의로 뭐든지 구입 가능.

참고로 외국자본의 호텔등은 토지를 50년-100년 계약으로 임차 하여 그 땅 위에 호텔을 지어서 운영하는 형태임..그외 100만바트 짜리 타이 엘리트 카드 구입시 장기체류가능합니다.

==========================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는 이민을 받지 않습니다. 장기체류를 합법화하는 선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시다면 위의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